깃발by 담아페이먼츠

이용약관

초안 2026-10-23 · 법무 검토 전 · 시행일 미정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주식회사 담아페이먼츠(이하 "회사")가 운영하는 깃발(이하 "서비스")에서 인프라 보유자와 빌더가 서로를 찾고, 도입 계약을 맺고, 결제와 정산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정합니다.

제2조 (용어)

"인프라 보유자"는 동호회·단체·매장·커뮤니티·업계 인맥처럼 회원을 가진 곳을 대표해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입니다.

"빌더"는 플랫폼을 만들어 서비스에 등록하고 인프라에 도입을 제안하는 회원입니다.

"도입 계약"은 인프라 보유자와 빌더가 서비스 안에서 체결하는 플랫폼 이용 조건입니다.

제3조 (회원 가입과 역할)

회원은 휴대폰 인증으로 가입하며, 한 계정으로 인프라 보유자와 빌더 역할을 함께 가질 수 있습니다.

인프라 등록과 플랫폼 공개에는 회사의 심사가 필요하며, 회사는 심사 기준에 맞지 않는 등록을 보완 요청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제4조 (매칭과 채팅)

도입 신청 또는 도입 제안을 상대가 수락하면 1:1 채팅방이 열립니다.

도입 계약 체결 전에는 서비스 밖 직거래를 막기 위해 채팅에 적힌 전화번호·이메일·메신저 아이디·외부 링크를 회사 시스템이 자동으로 감지해 가립니다. 감지된 원문은 분쟁 대응을 위해 암호화해 보관하며, 사람이 채팅을 열람하는 것은 분쟁 신고 건에 한해 사유를 기록한 뒤에만 합니다.

연락처 가림을 우회하려는 행위가 반복되면 경고, 노출 제한, 이용 정지 순으로 제재합니다.

제5조 (도입 계약과 판매 주체)

도입한 플랫폼에서 회원에게 판매하는 주체는 인프라 보유자입니다. 인프라 보유자는 계약 체결 시 회사의 하위가맹점으로 등록되며, 심사를 통과하기 전에는 결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빌더의 몫은 계약에서 정한 플랫폼 이용료로 정산합니다.

제6조 (결제와 정산)

회원 결제 대금은 회사가 받아 결제 수수료를 뺀 뒤, 계약 조건에 따른 플랫폼 이용료는 빌더에게, 나머지는 인프라 보유자에게 정해진 정산 주기에 지급합니다.

분쟁 신고, 차지백, 품질 기준 미달로 노출이 제한된 플랫폼과 관련된 정산은 확인이 끝날 때까지 보류할 수 있습니다.

제7조 (품질 관리)

회사는 환불률·분쟁 건수·결제 실패율·무거래 기간 같은 결제 데이터로 플랫폼 품질을 관리하며, 기준을 넘으면 주의 표시나 노출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제8조 (요금)

인프라 진단, 등록, 둘러보기, 도입 신청, 채팅은 무료입니다.

회사는 앞으로 빌더 대상 유료 서비스(제안 크레딧, 상위 노출, 프리미엄 인사이트 등)를 도입할 수 있으며, 도입 전 30일 이상 미리 알립니다. 초기 입점 파트너에게 약속한 혜택은 유료 전환 후에도 유지합니다.

제9조 (책임)

플랫폼의 기능과 품질에 대한 1차 책임은 빌더에게, 회원 대상 판매와 환불에 대한 책임은 판매 주체인 인프라 보유자에게 있습니다. 회사는 결제·정산과 심사, 분쟁 중재에 관한 책임을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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